이런경우 긴급 의료비 지원 되나요
홀 부모님이 상위병원인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나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수술비가 꽤 많이나와서 긴긒 의료 신청 하려는데 해당 서류중 다른 요긘은 되는데 사보험이 교통상해와 상해로인한 골절 인한것에 보장 받고 질병으로인한거는 보장을 받을수 없는겁니다 이런경우 사보험이더라도 긴급지원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였을때이기에 만성적인 질병인 재활치료나 요양, 알콜성 간질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병명으로 긴급의료로 인한 지불여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시에는 예외적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알려져있으나 증환자실이나 긴급한 수술로 인한 막대한 수술비는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수준이 부족하여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셔도 무방합니다
검사와 치료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료나 식대는 지원하지 않는점 주의해주세요. 지원이 가능한 질병이라면 반드시 퇴원계산전에 의료지원을 요청하여야됩니다. 중요한점은 형평성과 예산상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1인당 1회 이용할 수 없도록 법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함이 인정될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1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총 600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