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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백로225
기특한백로22522.12.17

단기차익매매반환 입사전 주식 퇴사 후 주식문의드립니다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330

Q임원 선임 이전에 매수하고 임원 선임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A답변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한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다트 기업공시 길라잡이 보고 질문 올려봅니다.



사례 1: 22년 7월1일에 입사 전 회사 주식을 100주 구매했습니다.


22년 12월1일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3년 1월1일부터 입사 전 구매한 주식 100주를 판매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22년 12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3년 5월 1일부터 구매한 주식 100주를 팔 수 있을까요?




사례2: 22년 7월1일에 구매한 회사 주식 100주가 있습니다. (입사 전에 구매)


회사는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를 일년 다니고 23년 11월30일에 퇴사하고,


23년 12월 2일에 주식 100주를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주식은 입사 전 구매물량을 퇴사후에 팔았으므로,


퇴사하자마자 판 물량 100주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상관없이 바로 다음날 재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례3: 회사에 22년 1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 23년 1월1일에 100주를 구매 6개월 이상 보관하다가


23년 10월31일에 매도


그리고 23년 11월30일에 회사를 퇴사


해당 주식은 임직원일때 매수한 주식이므로, 매도후 재 매수를 원한다면


23년 10월31일 매도 6개월 후인 24년 5월1일부터 재매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퇴사 날짜 23년 11월30일의 6개월 이후인 24년 6월1일부터 재매수가 가능할까요?



3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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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혹은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개인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회사가 이 차익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반환 의무자의 대상자가 중요합니다.

    반환 의무자의 범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다. 여기에서 ‘임원’은 등기 여부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며,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진 자들이 ‘임원’에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 ‘직원’의 범위는 상장법인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상장법인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이 됩니다. 즉, 일반 생산직이나 사무직원의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제도에 의한 차익반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임원이나 위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신 직원이 아니시라면 사례 1~3은 모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의 부서에서 근무하셨다는 가정으로 사례 1~3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입사전 구매한 주식은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재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2.

      퇴사하시면서 매도한 물량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재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만약에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게 없거나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 사례3

      마찬가지로 매도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정보나 특별한 것이 없었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면 안되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반환의무는 회사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퇴사한 개인의 이익사항에 대해서 모른다면 청구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