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여부?

2021. 04. 13. 17:58

안녕하세요

2018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3년거치후 2년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재직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퇴직자들....그중에서도 회사의 권고로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 당시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포기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회사 규정상에는 퇴직자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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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야할것입니다.

    회사 규정상에는 퇴직자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다면 퇴직의 사유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에는 사직 해고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회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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