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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콜리12
청초한콜리1221.05.31

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장회사,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직 2년을 채우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시 스톡옵션을 행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2011.3.24 선고 2010다85027 판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공유드리면 회사 밸류도 커지고 있고 사업 진행과 후속 투자(시리즈 단계와 후속 투자 이미 정해짐)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스톡옵션의 가치가 꽤 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문제는 투자사들이 워낙 큰 곳들이라 입김이 좀 센 편인데 투자사 입장에서 제 스톡옵션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여 혹여나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조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스톡옵션 행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자체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