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올해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의 전환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전문가님 답변이 1.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이 2가지인데
1.저 2가지 중 하나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2가지를 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
2.저 2가지를 다 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도 피부양자로 전환되는건가요?
3.저 2가지 방법 할떄 순서가 있나요?? 뭐 예를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하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라든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이 승인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와 별개로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