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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청순한병아리

확실히청순한병아리

1일 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올해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의 전환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전문가님 답변이 1.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이 2가지인데

1.저 2가지 중 하나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2가지를 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

2.저 2가지를 다 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도 피부양자로 전환되는건가요?

3.저 2가지 방법 할떄 순서가 있나요?? 뭐 예를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하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라든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일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이 승인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와 별개로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