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분들 마다 틀리신가요????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총 330만 원의 선임료 중 2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채권자와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이며, 사무실에서는 계좌 거래내역 검토 및 채무·자금사용 내역 확인, 스포츠토토 관련 거래내역 정리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불전까지만해도... 진행과정에 대해...아무런 이야기없다가 취소하려니....갑작스럽게 안된다 하고 진행상황도. 여쭈니 이제서야...설명해주니....참 당황스럽네요

그러나 본인은 정식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불가 또는 환불 조건에 대해 사전에 설명받거나 약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실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본인 사무실에서 민·형사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 수임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사무실에서 민·형사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환불 기준의 근거와 230만 원 중 실제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 및 환불 가능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못받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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