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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판 이후 변호사 사임계 판결문과 법리적인 해석

형사사건이 있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수임료 납부후에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남기고있는데요. 제가 남은 수임료 지금을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다고 합니다. 만약 이경우 판결문에는 변호인란이 어떻게 되나요. 절차적으로 국선변호인을 꼭 선임해야하나요? , 또한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라면 사임한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경우가 많으며, 절차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사용계를 낸다는 취지라면 판결문에는 변호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을 것이고 이미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이상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