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 이후 변호사 사임계 판결문과 법리적인 해석
형사사건이 있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수임료 납부후에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남기고있는데요. 제가 남은 수임료 지금을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다고 합니다. 만약 이경우 판결문에는 변호인란이 어떻게 되나요. 절차적으로 국선변호인을 꼭 선임해야하나요? , 또한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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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있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수임료 납부후에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남기고있는데요. 제가 남은 수임료 지금을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다고 합니다. 만약 이경우 판결문에는 변호인란이 어떻게 되나요. 절차적으로 국선변호인을 꼭 선임해야하나요? , 또한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