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송역 사건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수해로 인한 오송역 지하도 사건처럼 천재지변이냐 인재냐를 다투는 경우 지하도에서 사고를 당한 자동차 인적 물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또한 운전자보험 같은것도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같은 경우는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이 관건입니다.
여론은 중대시민재해라고는 하고 있으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 보험에서는 상해사고로 특약에 부합되는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도에서 사고를 당한 자동차 인적 물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일단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처리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지자체의 과실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같은것도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사고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고,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과 인재가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차량은 자차 보험과 자차보험에 단독사고보상 특약이 있는 경우 전손 처리가 되므로 차량 가액이 보상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인 버스와 같은 경우 승객의 경우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한 후에 인재라고 나오는 경우 국가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인적 손해 역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쪽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이 되신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는 상해사고로 보장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자상이나 자손으로 보장 가능하고 승객은 대인으로 처리 가능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도 같은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역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자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보험에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도 보장이 되는 담보가 포함이 되어있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담보마다 보장받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입원비 자동차부상치료비 정도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역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약관과 보험사별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험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험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자연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과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청구가 가능한 보험으로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자연재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뇌졸중,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6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부상을 입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자동차 사고, 배상책임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오송역 지하도 사건처럼 천재지변이냐 인재냐를 다투는 경우 지하도에서 사고를 당한 자동차 인적 물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또한 운전자보험 같은것도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송역 지하도 사건은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 6만톤의 강물이 터널을 덮쳐 17대의 차량과 20여 명의 승객이 고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견되었으며,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제방 관리와 통제 부실, 임시제방 설치 실패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관련 기관과 보험사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장 침수 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 핵 및 방사선 피해, 전쟁 등에 대해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모든 상품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과 약정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도 인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가입 시점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오송역 지하도 사건처럼 천재지변이냐 인재냐를 다투는 경우 지하도에서 사고를 당한 자동차 인적 물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또한 운전자보험 같은것도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