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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오소리172

조용한오소리172

대학생 월세도 연말정산 되나요

딸이 대학생이고 쉐어하우스에 거주중인데 월세는 은행 이체하는데 이금액도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거리때문에 기숙사는 해당이 안되고 왔다갔다 하긴엔 멀어서 어쩔수없이 쉐어하우스에 들어갔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녀가 사는 주택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