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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갈매기73
창백한갈매기7322.01.08

대학다니는 자녀의 월세(전세금)에 대한공제는?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기숙사 해결이 안되어 집을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으면 해당되는 공제항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긍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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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자녀의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ㅈ공제 받으시려면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적용 받는 본인의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월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