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리에서 피보험자에게 없다면
보험계약자수익자가동일인이고 피보험자가 다른사람이면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해택도 없는대 보험해지도안되고 피해만 보는것인가요 명의도용 금지신청은 안되나요 내 명의로 다른사람이 해택보는게 싫어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피보험자의 지위와 권리 범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만 다른 사람인 구조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도 없고 보험금 수령 권리도 없어 형식상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법리 검토
가. 보험계약 구조의 원칙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이며,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지위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신체 또는 생명과 관련된 지위에 불과하여, 계약 변경이나 해지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나 명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 동의 여부의 문제
다만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경우라면, 그 동의 흠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가능성
가. 명의도용 및 동의 없는 계약 주장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다면, 명의도용 또는 동의 없는 보험계약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의 이익 보호보다 피보험자의 인격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나. 보험사에 대한 조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 동의서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하고,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혜택을 받는 구조가 싫다는 사정만으로는 제한됩니다.종합 판단 및 유의사항
가. 현실적 한계
피보험자에게 권리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만 본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의 없는 계약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명의 사용 제한 요청을 해두는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