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할 때 신체검사에서 5급~7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입대 할 때 신체검사를 받잖아요?
1급~3급까지는 현역이라 알고 있고 4급은 방위산업체라 기억합니다
그런데 5급~7급까지도 있는 것 같던데
5급~7급은 군복무 전부 면제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가요?
5급부터 면제라면 굳이 급수를 나누지 않았을건데 5급부터 7급까지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군 입대 신체 검사 시 차이는 '
먼저 1~3급: 일상생활 군 생활 모두 지장없이 가능
4급은 관리를 잘하면 지장은 없으나 군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불가능해 군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5급은 일상생활과 군생활 모두 지장이 있으나 전시 비상 지원 업무는 맡을 수 있음
6급은 5급 전시에도 적합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 장기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다고 판단
7급은 현재 몇 급으로 판정해야 할지 어려울 때 추후 재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5급은 군대 면제이지만 전쟁 발발시 징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6급은 전쟁 유무와 상관없이 면제이며 7급은 재신검의 대상자입니다.
5-7급은 전쟁이 나면 달라집니다.
5급(병종)은 전시근로역입니다.
평시에는 소집되지 않고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됩니다.
6급(정종)은 전시에도 소집되지 않습니다.
7급은 재신검 대상입니다.
신체검사에서 1~4급과 달리
5~6급까지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이둘의 차이는 실제 전시에 소집이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5급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가 불가능하지만 전시사항에서는 소집이되어 전시근로역으로 복무를 해야합니다.
6급같은경우에는 5급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있어 사회생활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받는 등급으로 병역면제는 물론 전시상황에도 소집이 안되는 병역관련에서의 국민의 의무에서 완전이 배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로 신검을 하는동안 심각한건 아닌것 같은데 특정 부분에서 뭔가 재대로된 수치등이 안나올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재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으로 분류되는것입니다.
5~6급을주기에는 건강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결격사유가 없는건 아닌데 뭔가 애매한? 그런사람들을 7급으로 분류해 집에 돌려보내고 정해진날짜를 다시 통보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는 대상인것이죠.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입대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분류되고, 5급부터는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입니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때만 동원될 수 있고, 6급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완전히 군 복무가 면제되는 등급이에요. 7급은 건강상태가 애매해서 바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로, 일정 기간 치료나 경과 관찰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즉, 5급부터 7급까지는 모두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하지 않지만, 5급은 전시에만 근로 동원이 가능하고,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