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패소 시 항소나 항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번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냈던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뉴진스는 바로 입장문을 내어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시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가처분 소송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로인해 가처분 소송에서 다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태이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패소한다면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항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