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 종합소득세 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지
개업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 종합소득세 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 가능한 차량이긴 하나, 용도가 사업용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개업일자로 취득일을 잡아야 하는지, 그냥 취득일로 설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개업 후 사업에 사용 된다면, 과거 취득일에 취득일로 하여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업일 이전 차량도 자산처리 및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1.1로 취득원가를 자산으로 잡고 감가비 및유류비 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