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카드+체카현금 다해서 1750정도썼는데요
연봉4천 25프로 1000만원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최소로15프로 돌려받는다고가정하면
100만원정도 돌려받는게 맞는거죠??
여기서 또다른항목에서 까지는것도있나요? 너무여렵네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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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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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카드 사용 종류별로
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 자체가
근로소득세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정도를 돌려 받는게 아닌 100만원 정도가 소득공제되어 과세표준의 금액을 100만원정도 낮춰 산출세액의 금액을 줄여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있으니 약 225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225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금액에서 225만원이 공제되며, 세율 15% 가정 시 산출세액이 약 35만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이 세금에서 까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급여)에서 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액은 1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이므로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