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면
신고하는 부분은 어려운 이유가 아마도
본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 입니다.
솔직히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 측에서는 보복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어기려고 하긴 보담도
서로 상호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