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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안지켜도 신고하기쉽지않지 안나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안 지켜도 신고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만둘 거 아니면 신고했는데 불이익을 받을거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을 안 지켜도 다닐 수밖에 없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은 안지키는것에 대해 신고하는 자체는 쉽지요.

    신고는 쉽지만 이런 신고에 대해 신고자의 신원이 회사에 어떻게든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신고는 일반적인 결심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면

    신고하는 부분은 어려운 이유가 아마도

    본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 입니다.

    솔직히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 측에서는 보복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어기려고 하긴 보담도

    서로 상호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고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알게모르게 회사에서도 이미 그상황이나오면 어떻게할지 이미 대응메뉴얼이 다있을겁니다.....

  •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안지킨다고해도 신고하기가 쉽지는않습니다

    혹시나 신고자가 밝혀진다면 회사에서의 대우가 달라질수있을까 두려워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정말 근로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면 증거수집등해서 신고되어개선되었으먄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신고하면 불이익 걱정도 있지만,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니까 용기 내보세요.

    다니면서 불이익 걱정되면 노동부에 상담도 가능하고요.

    결국 법을 지키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여부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되고 작은 기업에서는 안 지켜지는 경향이 더 많아 보입니다.

    • 신고 절차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비교적 간단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신고자 신분 보호와 불이익 금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면 추가 구제수단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고를 망설이지 말고,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면 증거를 잘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퇴사할 마음이 있다면 신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계속 다니시는 입장에서 신고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신고가 꺼려지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불이익 시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당연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큰 회사아니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만둘것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록과 근거를 메모리한다고해요

    아마도 그만둘때 모아 신고할려는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직을 준비하시고 이직이 성공하셔서 퇴사하실때 신고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신고하는건 질문자님 생각처럼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