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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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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현금처리 하자고 하는데요. 얼마를 받아야되나요?

택시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뒷차 백프로 이고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몸은 완전하지는 않은것 같긴 하고요. 택시기사가 먼저 현금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과하지 않는선에서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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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에 관한 금액은 수리비 견적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로 산정이 쉬운 편이나 대인에 관한 합의금의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양방으로 치료를 받느냐, 한방으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치료비의 차이가 클 수 있고 위자료, 통원 시 교통비, 입원 치료하는 경우 휴업손해 등의 산정에서 양 측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벼운 염좌 진단의 경우 치료비에 5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험처리 시에 산정이 되나 이 부분도 보험사마다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낮게 산정하는 회사가 있기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경우 결국은 보험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