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명의 이전은 계약자의 사망, 혼인, 이혼,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입주 자격을 갖춘 상속권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할머니께서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할머니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 이전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