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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코알라102
훤칠한코알라10220.08.04

마스크를 안쓰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마스크를 안쓰면 처벌되나요?

또 마스크를 안쓰면 왜 버스를 탈수 없나요? 강제로 그러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안쓸자유가 미국에 있다던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한다면 먼저 마스크를 무상배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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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할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는 "공중위행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볍예방법 제80조 (벌칙)"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49조"에서 조치한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상기법을 근거로 예를 들어 얼마전에 대구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고, 즉 이말은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기법을 근거로 전국 최대 피서지라고 불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300만원 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실제로 마스크 착용에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상기와 같은 행정명령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하게 하는데 있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고발이나 벌금등이 부과될수 있지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정부는 언급했습니다 (대구시 권시장이 언급함).

    결론적으로 정부는 상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특정 장소나 시설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킬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벌금도 부과할수 있으니, 실제로 해당장소나 시설물을 사용할때는 마스크 의무사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며, 마스크는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코로나 19의 감염에 노출되는것을 막아주는 역활을 하며 여러가지 비용 문제등으로 인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무상지급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버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처벌되지 않으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운송의 확보를 위해 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