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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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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은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일본 거래처 중 수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을 수출하여 해당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바젤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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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별 수출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은 폐기물의 경우 HS CODE 3825.69-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요건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하게 분류되는 경우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립니다.

    •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법 제5조의2)

      1.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법 제6조)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출허가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나.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3. 포괄수출허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4. 수출허가신청 (시행령 제3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마.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아.목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보증금예탁서류
      (2) 보증보험가입서류

      사.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아.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

      환경부장관은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생략함)

      6.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함.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 수출신고의 경우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

      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

      차.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 수입신고의 경우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5.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9)

      1. 대상물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2. 구비요건

      가. 수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

    추가로,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보았을 때 일본에서 수은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와 관련된 규정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일본 현지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은 국제적으로 위험한 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협약입니다.

    이 바젤협약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국가는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이며 일본은 바젤협약의 적용 대상국으로 수은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하나 바젤 협약에 따른 수은 폐기물 처리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바젤 협약상의 4조 일반적 의무 규정에 따라 특히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이러한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따라 최소한으로 감소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 등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수은 포함 재료의 처리

    • 수은이 포함된 폐전지, 형광등, 온도조절기 등의 폐기물은 반드시 수은 제거 후 처리해야 합니다.

    1. 수은 제거 기술

    • 수은 제거를 위해 희석, 흡착, 추출 등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활성탄, 이온교환수지, 석면 등이 사용됩니다.

    1. 안전한 폐기

    • 수은이 제거된 폐기물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은 폐수처리시설이나 공업용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1. 수은 재활용

    • 수은 포함 폐기물에서 수은을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은이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은폐기물의 경우 HS code 2852.90-9000(기타 수은물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수은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수출요건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①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 dioxyphenyl-2-propanone)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3.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4. 제2호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

    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2. 제1호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폐기물 수출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저촉됩니다. 폐기물울 수출할 수 있는 자는 동 법률

    법 제 5조의2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자만 폐기물을 수출할수 있습니다.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따라서, 해당 수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신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은 고시 별지,

    -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고시 별표2

    에 규정되어 있으니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