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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여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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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저번 달에 스터디카페에서 25만원 가량을 계좌이체 조건으로 6% 할인을 받고 결제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따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일단은 발급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 관련 대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내역, 스터디카페 이용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 국세청 신고 시 사업주에게 가산세 부과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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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시고 거부를 하셔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발급요청을 하지 않고, 본인 포상금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증빙등을 갖추어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사업주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