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무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저번 달에 스터디카페에서 25만원 가량을 계좌이체 조건으로 6% 할인을 받고 결제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따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일단은 발급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 관련 대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내역, 스터디카페 이용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 국세청 신고 시 사업주에게 가산세 부과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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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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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시고 거부를 하셔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발급요청을 하지 않고, 본인 포상금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증빙등을 갖추어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사업주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