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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개구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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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내역을 일부 빼고 가져가도 될까요 ?

부모님이 아시는 세무사에게 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부동산임대소득) 작년 일년치 카드사용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부모님께 출력해서 드리자니 카드사용내역중 숨기고 싶은 건이 있어서

그 건만 빼고 출력을 해서 드려도

세무사님이 제가 일부 빼고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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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일이 카드내역이 빠져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그렇게 인식되는 비용들은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