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에게 카드 사용내역을 뽑아서 제출할일이 있을까요?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이 제것까지 연말정산등 세금 공제?를
받으시는데
아빠가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회사에
새로오신 세무사님이 이제부터 (정확하진않은데)
아마 추가 공제될게 있나 보기위해
저희 가족들 카드 구매내역 영수증도 제출하라고
하신것같아요
그냥 항목별 영수증만 제출하는거면
숨기고싶은건 빼놓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혹시 세금공제를 위해 체크카드내역 전체를
뽑아서 제출해야할일도있을까요..?
있다면 숨기고싶은 결제는 친구한테
부탁하던가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햇살론유스 300만원 대출받은것도
있는데 그걸 들킬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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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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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카드내역을 달라는 것으로 보여지며 카드사용내역은 조회가능하지만 대출은 조회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