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신고시 1년치 카드사용내역은 왜 필요한가요 ?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 소형평수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는 세무사 분께 제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신고 때문에
작년 일년치 카드사용내역을 가져 오라고 하시는데,
대체 1년치 카드사용내역은 왜 필요한건가요 ?
그리고 카드사용내역중 일부만 제외 시켜서 보내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
세무사님은 제 작년 카드사용내역을 껀껀히는 몰라도 전체 금액을 아실 수 있는지요 ?
그렇다면 제가 사용내역을 일부 제외하면 전체 금액이 틀려질텐데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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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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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신용카드사용액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벌어드린 총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만큼을 차감해야 임대소득이 계산되는데, 이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카드내역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