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저는 직장인 이며 소형아파트 임대 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부부공동명의 입니다.
부모님이 아시는 세무사에게 저와 와이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게 있는데 ,
재산세 납부내역 (세목별과세증명) ,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 1년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3건 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용내역중 부모님에게 감추고 싶은것이 있어서
일부 항목 삭제 후 가져가려고 하는데 ,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카드사용액 합계랑
다를 거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있을 까요 ?
그리고 금액이 다르다고 세무사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릴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저희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 보통 개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