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통상 임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서 한곳에 고정해서 일을하는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11월달에 현장에서 고소작업중 추락사고로 산재로 병원에 치료중이며 휴업급여 신청을하기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를 상담했는데 일용근로자는 사고난 현장 일당에70%로 정해졋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매달기본24일22일은 일을 하였고 사고난현장보다도 일당도 많은편이였습니다 사고난 현장은 요즘 일이도 없고해서 일당이조금 덜받고일은 했고요 이런경우 통상임금 그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엇는데 제가 잘몰라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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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는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인 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5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이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온전하게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일당이 2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46,000 원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1일 102,220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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