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연말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가입
- 55개월차 사측의 귀책사유로 퇴사(임금체불) >> 23년 3월 초
- 퇴사한 회사 근로소독 원천징수영수증 수령(1~3월 근로소득)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 중소기업 기여금 + 정부지원금 모두 수령 >> 23년 3월 중순
-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이며 소득세 발생, 중도해지자 이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없음
- 23년 6월 이직 근로소득 발생
- 24년 1월 이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상황
-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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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연말 정산 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1~3월 근로소득)을 제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중소기업 기여금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제금 지급 계산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받아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계산서로 홈텍스에서 따로 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공제금 지급 계산서'를 이직한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1~3월 근로소득)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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