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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재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입니다. (광역시 거주)

2년 전 계약시 등기부등본 내역은 깔끔했으나, 현재는 임차권등기 2건, 전세권 설정 1건이 되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증금 7천만원, 확정일자:19.11.01 이며, 현재 집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사 생각도 현재까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역

근저당권 설정 약 9억(건물 시세의 80% 예상)

A. 8천만원 미반환 임차권등기(24.07.05 접수) , 확정일자 19.11.20 ,

B. 7천만원 미반환,임차권등기(24.09.25 접수), 확정일자 22.04.02

C. 6천만원 25.02.01 전세권 세입자

(혹여 문제가 될까 등기부등본 내역은 임의 설정)

이미 임차권등기가 2건이나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 기간에 보증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 일단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실거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는 다면 몇일안에 나가야 된다던지 하는 점들은 집주인과 협의만 하면 될까요?

2. 보증금을 천만원이라도 내려, 전세권 설정 후 재계약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안일까요?

경매시에 등기부등본 내역 상 확정일자가 제일 빠른 제가 우선 순위 보장이 될까요?

3. 위와 2가지 방법 중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설정하여 재계약 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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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답변드리면 이미 2개의 임차권등기가 본인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고, 그 부분이 지급되지 않아 등기가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일부 감액하여 재계약하더라도 감액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까지 거주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사 일정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