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내 화장실 설치위치는 직선거리인가요?
토목공사 현장입니다..작업구간에서 화장실 설치반경이 직선거리 300m 인지.. 아니면 실제 이동거리인지 궁금하네요.. 주변 토지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마땅히 민원거리가 없으니 이걸로 노동부에 신고접수가 되서 여쭤봅니다
토목공사 현장입니다..작업구간에서 화장실 설치반경이 직선거리 300m 인지.. 아니면 실제 이동거리인지 궁금하네요.. 주변 토지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마땅히 민원거리가 없으니 이걸로 노동부에 신고접수가 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화장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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