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내 화장실 설치위치는 직선거리인가요?
토목공사 현장입니다..작업구간에서 화장실 설치반경이 직선거리 300m 인지.. 아니면 실제 이동거리인지 궁금하네요.. 주변 토지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마땅히 민원거리가 없으니 이걸로 노동부에 신고접수가 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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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화장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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