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과벌금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몇년이하의징역또는 몇천만이하의벌금이한번씩그런 글을 본적있습니다 그게 둘중하나만받는건지 둘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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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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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정형 중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나만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벌금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즉 둘다 받는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둘다 부과가 되려면 병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즉,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법률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