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녹색불 1초전 우회전찔끔가도 위반인가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
녹색불 끝나기 1초전에 출발하려고
움찔하다가 사람이 와서 차를 두드리길래
멈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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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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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그정도로는 경찰관님도 따로 위반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6시방향에서 3시방향 우회전시 6시방향 횡단보도녹색시는 신호위반이지만 3시방향은 신호위반은 아니셔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불이 아직 켜져 있는 상태에서 횡단인이 나타난 경우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 변경 후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한 후에 횡단 보도를 지나갈 수도 있으나 횡단을 하는 사람과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나가면 안 되고
일시 정지한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 저렇게 시간이 얼마 안남은 때에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만 보지 말고 좌우를 살핀 후에 진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보행자 녹색 등이면 신호 위반에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