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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서요.이런 경우 어찌되는지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들인 제가 몇억을 아버지께 빌려드리고 아파트가 팔리면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 추징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고요. 그런데 만약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그집이 상속으로 되어버릴텐데요.그럼 차용증 내용대로 제 통장에 돈을 갚는 입금은 없을테니 향후에 세무서에서 이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제가 빌려드린돈을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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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3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는경우 1)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아버지로부터

    자녀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에게 매1년마다 차입금액에 대하여 4.6%의 세법상의 이자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향후 아버지의 유고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차입금을 증명하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나, 채무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자금을 회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명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유언증서로 해댱 부동산의 상속시 자금대여자인 자녀에게 우선하여

    상속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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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무이자로 할 수 있는 차용 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이자를 계산해서 갚아나가야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셔서 매월 특정 일자에 원리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셔서 돈을 갚고 있다는 증빙을 갖추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증여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볼텐데,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차용증 제시하셔서 빌린 돈이다 라고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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