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없이 추가 계약이 가능한지요?

2019. 05. 31. 13:09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올 5월말이 되면 2년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올 연말에 완료될 계획이라 6개월을 추가로 연장계약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계약직 2년이 경과된 이후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때문에 연장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규로 인원을 채용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기존인원이 계속 남기를 바라는데 ,2년 계약이 경과된 이후 추가 연장 계약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조언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바와 같이 프로젝트성 업무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 제한으로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시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옮기되, 질의주신 부분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019. 05. 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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