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질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이 문서번호 : 2026-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ㅇ 조회 사용목적 : 형의집행
제공받은 일자 : 2026년 2월 20일
ㅇ 제공받은 자 : 사무과
이
문의처 : 041-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여러 통신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 통지는 해당 정보를 통합하여 발송된 것 일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왔는데 이게뭐죠? 보이스피싱 아니였습니다. 2월이면 3달반정도 지난시점인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