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돈갚고 이자받으면 그것도세금내야되나요?

친구에게 차용증받고 월이자로돈을 받거나 주거나하면 거기에발생되는비용이있을텐데 누적금액이좀된다면 세금도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인간의 금전 대여에 따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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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대여 후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 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27.5%의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차용금액이 주택 구매자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세무서가 사실상 볼 일은 없을 것이기에 신고안하셔도 무방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