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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섬세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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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가 버팀목 대출 이용한 계약과 일반 전월세 계약, 총 2건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부부 중 한명 명의로 버팀목 대출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해서 혼자 살고, 나머지 한명은 전월세 계약을 따로 해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소득은 둘 합쳐서 월 500이 넘지 않고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서 빌려주는 것인데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은 해 보입니다.

    대신 다른 배우자는 정책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전월세 계약으로 별도 거주하시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 단위로 판단됩니다. 버팀목 대출은 1가구 1주택(전세) 원칙이어서 동시 2건 계약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시에 계약서를 쓰는 것은 가능하고 따로 계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닌 따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실거주 충족안됨) 부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은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별거 중인 부부가 버팀목 대출과 일반 전월세 계약 총 2건을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이며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전세, 월세 계약을

    각기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거 중'이라고 해도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분도 해당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전월세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고 주택 관련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