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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은행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6.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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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할 경우의 추가되는 종합소득세 vs 16.5% 단일세율로 연금소득을 낼 때 세금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