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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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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정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 진입하는 입구에 횡당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무단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구 또한 막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편한데 무단 정차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