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돌빵같은 경우에도 자차보험등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돌빵같은 경우에도 자차보험등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별도로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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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운행중 돌뺭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자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어 수리비용과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부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자차 보험(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면 돌빵과 같이 다른 물체에 접촉을 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돌과 같은 것이 상대방 차량에게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바닥에 있던 돌이 튀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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