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감자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감자 방식입니다. 균등감자는 차등감자와 달리 대주주의 경영 실패를 소액주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보통 균등감자가 공시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지게 주가는 큰폭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차등감자
감자 비율을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의 감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주식은 10:1로 감자를 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경우는 1:1의 비율로 감자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차등감자의 경우는 보통 대주주의 주식이 더 큰 비율로 감자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decreasing capital)는 기존 주주들에게 큰 악재입니다. 감자 이후 보유 주식 수와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균등 감자와 차등 감자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대주주의 경우 책임경영 문제 등으로 다 큰 비율로 감자를 하고 일반 주주나 소액주주의 경우 그 보다 더 낮은 비율로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는 1/10 감자, 일반&소액 주주는 1/5 감자라면 대주주는 자본금이 10%로 줄어들고 일반&소액 주주는 20%로 감소하게 됩니다. 감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 가치를 낮추어 매각을 쉽게 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이 보다 저렴한 주당 가치로 투자에 나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자가 결정되면 차등감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균등감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상장된 주식일 경우 차등과 균등 감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균등감자의 경우 주주 모두 균일하게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반하여 차등감자는 의사결정이 있는 대주주 혹은 경영상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감자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부실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차등감자를 선택합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 하는 방식이다.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돌입했던 금호산업이 좋은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