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티켓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무료로 받은 티켓에 본 권을 이용한 중고 거래 행위는 불법이라고 적혀있는데 검색해보니 법으로 위반된다는건 없는거 같은데
위법아니면 판매 가능한거 아닌가요..;;
혹여나 불법이라면 몇조 몇항에 나온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연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긴 하나 당해 조항이 바로 적용되긴 어렵고, 무료로 티켓을 받으면서,
주최측과 맺은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주최측 규정위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는게 좋을것 같으며,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정한 법조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