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보상 시 의료실비 이중지급거절 타당한가요
- 배우자가 가족보험을 계약하여 유지하다 며칠전 업무 중 사고로 다리 수술을 하였음.
- 보험금을 청구하니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거절하는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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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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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과 산재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된것은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는 50%지급가능)
이는 약관에 의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받지 못한 본인 수납액이 있다면 해당부분은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