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거나 지급할 경우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E2 비자를 가진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원 사업주의 이적 동의서가 없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 줄 시 상대 학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경우도 노동법 관련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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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 중개가 될지 모르니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인되지 않은 중개 및 그에 따른 수수료 편취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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