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하는 같은 건물 에어비앤비 손님이 밤늦게 층간소음이 심해 항의했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집주인 과거에 허락 O)
같은 건물 임차인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손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항의했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할아버지께서 집주인이시고 처음 운영한다고 했을때는 다른 세대랑 저희 가족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방음이 덜 되는지 가끔 새벽 1시 넘은 밤늦은 시간에 파티하는 음악 소리, 뛰는 소리, 웃음 소리가 흘러들어옵니다ㅠㅠ. 오늘 처음 손님한테 가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쪽지 남겼는데 영업방해인가요? 임차인과 마찰없이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이웃 항의 코너 같은 게 있어 문의해보니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방마다 또 들리는게 달라서 고통입니다 저희 가족중에도 어떤 가족은 괜찮다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니 밖에서 들릴 정도의 큰 소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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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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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그 이용객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조용히해달라고 쪽지를 남기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소유자에게 직접 항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유감스럽게도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