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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백로137
화사한백로13719.05.04

아파트 이웃집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주 중인데 이웃집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물어보거나 한 건 아닌데 매번 드나드는 사람이 다른 거 같고 외국인들도 자주 보입니다. 밤 늦게까지 소란한 경우도 많고, 주민 안전 관련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는 아닌가요? 위법이라면 이웃들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따로 보상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으로 제공시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