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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얌전한풍금조96
얌전한풍금조96

올해 시행하는 작년 연말정산 질문 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작년(2022년)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A회사 : ~ 2022.07.31 까지 근무

B회사 : 2022.08.22 ~ 2023.01.18까지 근무

현재 무직인 상태

1. B회사에서 퇴사할 때 B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 해준다고 했습니다.(홈텍스에서 동의해줄 경우) 그래서 홈텍스에서 동의 했고 연말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 분만 연말정산이 되었고, A회사 분(그러니까 ~ 2022.07.31)은 연말정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B회사 직원 말로는 A회사 정산은

1) A회사 퇴사 시점 당시

또는

2) 올해 연말정산 할 때 A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B회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인터넷에서 입력란이 없다는 말로..)

여기서 질문 입니다.

2. 1번 말이 사실인건지 궁금합니다.

3. 1번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제 스스로 5월에 미 정산 건인 A회사 분 정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4. 3번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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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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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두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에 대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A회사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하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환급을해주거나 추가징수를하게 되는 것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B사업장에서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A회사의 근로소득과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을 해야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영수증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안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확인차 받아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금액과 실제 환급액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