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금 금액에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
저희 사업장에서 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1-12월분을 총 확인해보니 각각 대략 30,000원 정도 소득세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환급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대 한분은 3만원 전액 환급 받으셨는대 ,
두분은 30만원 정도를 환급 받으셨다고 하셔서 신고가 잘못들어간건지 확인을 했는대 저희사업장은 신고와
납부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종소세도 납부세액한도에서 세액이 결정되어 환급또는 추가납부금이 생기는거라고 생각 되는대
그게 아닌 다른건가요 ? 참고로 55년생분들이십니다. 부양가족에따라서 기납부세금이 3만원인대 저기 두분들처럼 27만원을 더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건 저희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셔서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가능할수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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