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금액에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
저희 사업장에서 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1-12월분을 총 확인해보니 각각 대략 30,000원 정도 소득세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환급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대 한분은 3만원 전액 환급 받으셨는대 ,
두분은 30만원 정도를 환급 받으셨다고 하셔서 신고가 잘못들어간건지 확인을 했는대 저희사업장은 신고와
납부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종소세도 납부세액한도에서 세액이 결정되어 환급또는 추가납부금이 생기는거라고 생각 되는대
그게 아닌 다른건가요 ? 참고로 55년생분들이십니다. 부양가족에따라서 기납부세금이 3만원인대 저기 두분들처럼 27만원을 더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이건 저희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셔서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가능할수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정세액 이상의 환급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1월 -12월분까지 총 원천징수한 세액이 3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30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에 따른 소득공제가 늘어난다고해서 환급금액의 한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총 원천징수액이 3만원이면,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했을텐데 1월 -12월분 총 지급임금이 100만원도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에서 지급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그만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더 존재할 것이고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간에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분께서 연금소득이 존재한다면 그에대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외에도 다른 소득이 존재할 수도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두 분이 질문자분의 사업장 외 다른 곳에서 발생한 타 소득이 있으셔서 원천징수당하신 경우에는 그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도 늘어나므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어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었다는 것이며 중간예납세액, 프리랜서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는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기납부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신고후 환급은 당연히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환급액이 다르다면, 원천징수한
세금도 다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소득공제를 못받으므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