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려고 했던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가게 문에 당기시오가 붙어있었고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긴 순간 문이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가게쪽에서는 원가대로 받으면 비싸니까 싸게해준다고 현금으로 6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가게문에 스티커 작업이랑 다 되어있는거 포함해서요..

문이 열라고만든건데 잡기만했는데 깨지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 당하신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미 손상이 간 문인데 님이 그냥 덤탱이를 당하셨습니다. 그냥 안 준다고 배째라고 하고 주지 마세요. 증거있냐고도 하시고 카메라도 돌려보세요 님이 정상적으로 그냥 여신거면 배상의무도 전혀 없고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다친게 있다면 오히려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 이상한 사장이네요 본인이 문수리도 안 해놓고 위험한 일을 만들뻔했는데 되려 배상을 하라뇨? 인터넷 및 맘카페 등에 올리시어 그 집은 망신을 줘버려야 합니다 절대 배상하지 마세요 님이 당하신거에요

  • 질문자님 점포에서 출입문에 당기시오 라는 표시는 출입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 하도록 써 놓은것이며 문을 여는 순간 유리가 깨졌다면 주인 잘못 입니다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놀 라게 해서 죄송 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적반 하장 격 입니다 경찰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 열려고 했던사람이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글을 읽어보니 님은 당기시오에 당기기전에 잡고만 있었는데 깨졌다면 님의 배상은 하지않아도 될것입니다

    cctv 확보가 필요하니 경찰대동하시던지

    대동해도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그가게도 너무웃기네요 60만원 헐 자동문도 아니고

    바가지를 씌어도 정도껏 뒤집어 씌어야지 너무 하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 당기시오 때 밀지만 않았다면 배상의무 없습니다 CCTV확인을 해보자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기시오에 당겼으니 문제 없습니다.

  • CCTV가 있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문을 잡기만 했는데 깨졌다면 원래 깨지려고 했던 문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는 없고요 문을 열다가 깨진거라면 배상을 해야됩니다.

    왜냐면 문이 약해서 깨졌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를

    얻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배상하는 방향으로 갈거 같네요

  • cctv 확인해보시고 언론사같은 곳에 제보해보세요.

    혹시 다치시지는 않았나요?

    다치신곳 있으면 병원가셔서 진단서 끊어서

    가게상대로 민사소송가시죠.

  • 당기시오라고 쓰여있고 당겼는데 부셔졌다구요?

    그럼 물어줄 필요가없는데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는데 밀었다가 깨졌다한들 본인들이 그런문을 사용한게 잘못이지 일부러 깬것도아니고 흠...애초애 살짝당겼는데 깨지는게 말이안되는데 운나쁘게 걸리신듯

  • 여부는 해당 상황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짐나, 문이 손상 된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문의 결함 또는 손상의 원인이 사전에 존재했는지, 문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한번 해보세요.

  •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씨씨티브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