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답변을정성스럽게
어디서 가기 출입구에 미세요, 당기시오 같은 문구를 부착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문을 고객이 열다가 닫혔을 때 보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하며, 만약 부착해두어야 하면 크기는 상관 없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 부착이 없을 때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한 위치와 크기로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