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출입구에 PULL, PUSH 문구를 부착해두지 않으면 고객이 문을 열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가기 출입구에 미세요, 당기시오 같은 문구를 부착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문을 고객이 열다가 닫혔을 때 보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하며, 만약 부착해두어야 하면 크기는 상관 없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 부착이 없을 때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한 위치와 크기로 표시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