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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문어82

노련한문어82

안녕하세요 개인중고거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니터 중고로 팔앗는데(팔기전잘사용,다른모니터교체후판매)

집에서5분거리에서 차를 가지고오셧습니다

그리고 2시간?좀지나서 모니터가 불량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중고거래하면서 이런경우 처음이라서요..

전에도 모니터,전자제품 팔아봣지만 이런경우 없엇네요..

5분도안되서오신분이 2시간쯤지나서 불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2시간안에 자기실수를해서 그런건지..

이해가안되서요 저는..

환불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물품이 실제로 불량 이고 전원 자체가 켜지지 않는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 하자로 보아 물품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환불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인정됩니다.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