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노련한문어82
안녕하세요
모니터 중고로 팔앗는데(팔기전잘사용,다른모니터교체후판매)
집에서5분거리에서 차를 가지고오셧습니다
그리고 2시간?좀지나서 모니터가 불량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중고거래하면서 이런경우 처음이라서요..
전에도 모니터,전자제품 팔아봣지만 이런경우 없엇네요..
5분도안되서오신분이 2시간쯤지나서 불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2시간안에 자기실수를해서 그런건지..
이해가안되서요 저는..
환불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물품이 실제로 불량 이고 전원 자체가 켜지지 않는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 하자로 보아 물품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환불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인정됩니다.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